보도자료

해수부,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2017~2021년)? 발표

 

해수부,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2017~2021년)? 발표
- 2021년까지 양식어장 친환경 부표 사용 의무화 등에 1,724억원 투입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어장의 환경개선·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을 목표로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어장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2차 기본계획 종료(2016년)를 앞두고 ‘건강한 바다, 지속가능한 어장, 풍요로운 연안경제 실현’을 목표로 3차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5년 간 총 1,724억원(제2차 기본계획 대비 34% 증액)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 과학적인 어장관리 기반 강화

 

  어장환경을 정밀 진단하여 어장생산력 저하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어장 환경평가 기반 구축 및 평가 기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역별?품종별?방법별 어장 청소 방법 및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어장 개선 물질을 개발하고 및 장비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

 

  해역별?품종별로 지속 가능한 어장생산력을 산정하여 해역별로   양식 할당제를 시범 도입하고, 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5,500백만 개에 달하는 부표 중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할 계획이다.

 

△ 참여형 어장관리 기반 확보

 

  내년부터 어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관리공동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어장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해역별 양식품종 자율지정 협약사업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인 어장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어장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알기 쉬운 어장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양식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어장환경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며, 이번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상의 세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