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

□ 정부는 점점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11일(화)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음.


□ 대책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해수부, 국민안전처가 참석하여 정부합동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협의하였음.


□ 오늘 논의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으로는


   ①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 강화


   ②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제압하고, 도주하는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검거하여 폭력사용에 강력하게 대응
   ③ 불법조업선에 대한 몰수 및 폐기처분 등 사법처리 강화를 관계부처와 협조하고, 도주어선 검거 및 중국정부의 재발방지 촉구 등 외교적 조치 요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