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CODEX 김 국제교역 기준 설정 절차 4단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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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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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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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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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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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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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CODEX 김 국제교역 기준 설정 절차 4단계 통과
- 내년 7월 총회에서 최종채택 가능성 높아져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인도에서 열리는 제20회 코덱스(CODEX)*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김의 국제규격초안 심사(제4단계)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김 국제교역 기준의 최종 설정은 내년 7월 최종채택 단계(5/8단계)만 남겨놓게 되었다.
* CODEX : FAO와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 CODEX 기준은 국제교역시 공인기준으로 적용됨
** 식품 국제규격 심사 단계(총 8단계) : 규격초안 작성 및 심사·조정(예비단계 ∼ 4단계) → 규격안 승격 및 심사·조정(5∼7단계) → 최종 확정(8단계)
식품의 국제교역 기준은 최소 5년에서 최대 8년 간 총 8단계에 걸쳐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김의 국제교역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간 일본, 중국 등 주요 이해당사국과 사전협상을 통해 이견을 조정해왔다. 그 결과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간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여 의견조정 단계(6, 7단계)를 생략할 수 있었다. 이로써 김 제품의 국제규격이 내년 7월 코덱스(CODEX) 총회에서 채택될 경우 당초 목표한 2019년보다 2년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현재 김 제품 규격초안은 우리나라 김 제품의 특징을 반영하여 파래, 감태, 매생이 등 다양한 해조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업계 실정을 반영한 현재 초안이 국제 규격으로 확정될 경우 국내 상품의 원활한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국내 관련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2010년 1억 달러에서 2015년 3억 달러로 지난 5년 간 3배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미국, 유럽 등의 김 소비 증가로 국제교역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제회의에서 김 규격화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였으며 한국식품연구원과 협력하여 김 규격화 작업의 의장국 수행 등 관련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우리 주도로 설정할 김 제품의 국제교역 기준은 향후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김 생산 및 수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로 설명하며, “우리나라 주요 양식 해조류이자 효자 수출품목인 김 제품의 코덱스(CODEX) 기준설정을 위해 향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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