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수부-국토부, 남해 EEZ 골재채취 조건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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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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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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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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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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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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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수부-국토부, 남해 EEZ 골재채취 조건부 연장
- 9월 13일부터 올 연말까지 340만m3 바다모래 채취 합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연구용역 결과 검토를 연말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모래 340만m3를 채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합의에 따라 그간 중단되었던 해사채취가 9월 13일(화)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양 부처는 어업피해 연구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 채취 기간과 물량에 관하여 추가 협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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