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월 10일 8~9시(현지)경부터 미국 항만에서 화물 하역 재개

9월 10일 8~9시(현지)경부터 미국 항만에서 화물 하역 재개
- 미(美) 법원, 한진해운 선박 압류금지명령(Stay Oder) 연장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미국 뉴저지 법원이 현지 시각 9월 9일 오전에 한진해운에서 신청한 압류금지조치(Provisional Stay Oder)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美 항만당국에 하역작업을 신청하였으며, 하역작업 승인 시 현지시각 9.10일 오전 8~9시(LA, 한국시간 9.11일 0~1시)경부터 롱비치 항만 인근에 접안 대기 중이던 선박 한진 그리스號* 화물 하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적재규모 약 10,000TEU, 8월 21일 부산항 출발, 8월 31일부터 롱비치 인근 대기 중, 선적화물 총 9,124TEU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압류금지조치로 미주 노선의 물류 혼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화물 하역이 보다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