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수부,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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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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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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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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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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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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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수부,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 점박이물범 등 서식처 보전 위해 매립 대신 해양환경 보호에 방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7월 28일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이 높은 청정갯벌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충청남도 가로림만 해역(91.237㎢)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 또는 갯벌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이번 가로림만 해역을 포함해 25곳을 지정하였다. 현재까지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총면적은 576㎢(서울면적의 95%)에 달한다.
가로림만은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있는 반폐쇄성 내만으로, 점박이 물범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처이자 다양한 수산생물의 산란장이다. 이곳의 해양 생태계 상태는 매우 우수하며,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으로서도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특히, 백령도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이곳에는 매년 10여 마리의 점박이물범이 봄부터 여름까지 머물다 중국 발해만으로 돌아간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붉은발말똥게, 거머리말 등도 서식한다. 전어, 농어, 바지락, 낙지 등 수산물 생산성도 높은 편이다.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과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가로림만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도 지원한다.
해양보호구역 내 생물서식지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주요 보호 해양생물종 등 서식처 보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역 오염 저감·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한 사업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주민, 지역 전문가, 비정부조직(NGO) 등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지역자율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체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최초로 2개의 시·군에 걸친 만을 단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앞으로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수십 년간의 지역 간 갈등을 종식하고 갯벌 보전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5대 갯벌인 서해안 갯벌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람사르협약 등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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