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미 합의

 

2016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미 합의
- 6.30일까지 일본 수역 내 우리어선은 우리수역으로 이동 조업하여야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2016년 어기 관련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에서 양국 어선의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등을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동 회의에는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과 아사카와 쿄오꼬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2016년 어기(2016. 7. 1.∼2017. 6. 30.) 양국 입어 척수와 총 어획할당량 ▲우리 연승어선의 조업조건 완화와 일본 선망어선의 조업조건 강화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 측은 연승어선의 조업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채산성 있는 조업이 될 수 있도록 갈치 할당량 증대(2,150→5,000톤)를 요구하였다. 또한, 동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수역 내 일본 선망어선의 고등어 할당량을 축소하고 조업 금지수역을 신설하는 등 조업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 측은 자국 수역 내 우리 어선의 일부 위반조업*, 조업 마찰 및 자국의 수산자원량 감소 등을 이유로 우리 연승어선 입어척수를 현재 206척의 35% 수준인 73척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 우리 어선 나포건수(건) : (‘11년) 11 → (’12년) 9 →(‘13년) 15 → (‘15년) 9건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지난 2015년 1월 9일 개최된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이미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을 총 40척 감척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일본 측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일본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우리 측은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2015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을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일본 측은 이 또한 거부하였다.

 

  이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은 6월 30일(목) 자정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본 단속선에 무허가로 나포가 된다.

 

  최근 우리 선망어선과 연승 어선은 일본 EEZ 내 대마도 주변 어장과 동중국해 주변 어장 등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주로 어획하고 있다.

 

  해수부는 우리어선이 일본 단속선에 나포되지 않도록 비상대책반을 운용하여 우리 어선의 조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근에 어업지도선을 추가 배치하고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은 6월 30일 자정까지 일본 수역 내 우리어선이 우리 수역으로 이동하도록 어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향후 한·일 양측은 양국 어업인들의 조속한 조업재개를 위하여 차기 회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