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적조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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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양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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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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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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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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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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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적조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한다
- 해수부, 2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 24일부터 적조 대응 모의훈련 열어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6월 23일 올해 적조 대응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적조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4일부터 적조 대응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적조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1.0∼1.5?C 높은 고수온의 영향으로 적조생물(코클로디니움)이 작년(6.22)보다 2주 정도 조기 검출(6.10)되고 있다. 따라서 적조가 작년(’15. 8. 2)보다 빠른 7월 중하순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적조 방제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적조는 2013년 247억원의 최대 피해가 발생한 후 같은 해 12월 ‘적조 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 결과 매년 피해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난해에는 5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 연도별 피해액 : (’13) 247억원 → (’14) 74억원 → (’15) 53억원
해양수산부는 적조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전국 132개 조사지점을 대상으로 3월부터 월 1회, 5월부터 주 1회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조출현주의보 발령 시 매일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예찰용 드론 2대를 시범 도입하여 선박·항공 예찰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적조 발생 시 신속한 방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황토 234천톤(’15년 226천톤), 방제장비 9,228대(’15년 9,187대)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적조구제물질 4종에 대해서도 사용 승인 및 사용 매뉴얼 배포를 완료하여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미생물추출물, 머드혼합물, 도석(陶石)혼합물, 황토혼합물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전국의 적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남도, 경남도와 방제 장비와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보 수준의 적조가 발생한 경우 타 지자체의 황토 살포기, 바지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적조 대응 사전 모의훈련’을 경상북도, 전라남도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될 이번 훈련은 적조 방제체계 및 장비를 점검하여 적조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는 현장 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어업인 간담회를 통해 초동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고, 사전 방류 등 피해 저감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식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어 등 외국어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다.
적조 발생 시에는 지역별 적조 예찰 현황 및 확산 경로를 SNS를 통해 어업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민·관 합동의 ‘적조방제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발생 초기 적극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어류 사전 방류와 조기 출하를 적극 독려하고, 안전 해역으로의 가두리 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영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적조는 작년보다 이른 7월 중하순 경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적조 대응 사전모의훈련을 확대 실시하는 등 선제적 적조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관계기관 및 어업인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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