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수부,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관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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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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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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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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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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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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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수부,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관 양성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해사 관련 국제협약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국제 감사관을 양성한다. 감사관 양성 교육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한다.
*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UN산하 전문기구로서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관련 60여개 국제협약 및 관련 결의서 1,800여종을 관장하며, ‘16년 현재 회원국 171개국으로 영국 런던에 소재
대상은 한국, 중국, 이란, 미얀마 등 13개국 해사분야 공무원 34명이며, 교육 내용은 국제협약의 국내법 수용·이행실태, 정부업무 대행기관의 관리·감독체계 감사 절차·기법 등이다.
동 과정은 내국인 감사관 육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감사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어,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매년 동 교육과정을 유치할 예정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들의 국제협약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회원국 감사제도(IMSAS*)를 도입하였다. 회원국별 감사는 7년 주기로 실시하며 우리나라는 2020년 수감할 예정이다. 회원국은 감사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국 선박 용선 기피, 보험료 상승, 안전검사 강화 등 향후 해운활동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IMSAS(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IMO 회원국 감사제도) : 국제협약의 국내법 수용·이행 실태, 해양안전관리 조직·인력의 적정성 및 정부업무 대행기관의 관리·감독체계 등을 감사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제도는 국가 해운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감사 결과 미흡 판정 시 우리의 해사 분야 국제적 입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020년에 있을 감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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