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적선박의 외국항 항만국통제시 상시 지원체계 가동

 국적선박의 외국항 항만국통제시 상시 지원체계 가동
- 국적선박 및 소유자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6월 11월부터 외국항에서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를 받는 우리 국적선박을 24시간 지원한다.

 

   *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환경 관련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결함을 시정토록 하는 제도

 

  항만국통제 시 선박에 결함이 있을 경우, 항만국은 결함시정 가능여부 등을 기국 정부에 확인 요청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긴급히 필요할 때가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항만종합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열어 우리 국적 선박이 외국항에서 항만국 통제 점검을 받는 경우 지원 요청사항을 바로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 평일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15), 야간·공휴일 : 해양수산부 해양항만종합상황실(044-200-5893~6)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 국적 선박이 외국 항만에서 부당하게 출항정지 처분 등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여 해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