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선박경매에 관한 통일협약 추진한다

 국제선박경매에 관한 통일협약 추진한다
-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6. 8. ~ 10.)에서 제안 예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103차 법률위원회(LEG103)’에 국제선박 경매에 관한 통일협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국제해법회*와 공동으로 국제선박경매에 관한 통일협약의 개발을 제안하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현지 교섭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국제해법회(Comit? Maritime International, CMI) : 1897년 설립된 비정부간 기구

 

  해운물류업이 발달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항만에는 외국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하다. 선박 사고 내지 선박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채권의 확보 및 실행을 위하여 경매와 같은 선박 집행절차가 활발히 진행된다. 그런데 선박은 각국의 입법례가 다르고, 집행 대상이 외국 선박일 경우 국제개판관할이나 준거법 결정 등 국제사법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에 제안하는 선박경매협약(안)은 경매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자 선박이 외국에서 경매되는 경우 경매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인정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약 채택 시에는 우리나라의 해운과 선박금융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IMO에서 논의되는 규범들은 우리 해운·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IMO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우리 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O 법률위원회는 1975년부터 정식위원회로 출범하였으며,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1993년), 난파물제거협약(2007년) 등을 제정하는 등 IMO 소관의 모든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동 위원회 연례회의에는 80여 개 회원국 및 정부·비정부간 기구로부터 총 300여 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