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농신보 보증한도 대폭 증액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농신보 보증한도 대폭 증액

- 기선권현망 현대화사업에 개인 30, 법인 50억 원까지 한도 상향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6월 1일부터 기선권현망어업에 대하여 노후어선 현대화 정책자금을 이용할 때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 한도액을 개인은 현행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법인은 1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 대형선망 업종(고등어 잡이 어선)은 농신보 예외보증 적용으로 보증한도를 기 확대하였음(‘15.3.)

 

  기선권현망어업은 5척의 어선이 공동으로 바다 표층에서 그물을 끌어 멸치를 잡는 업종으로서, 국내 멸치 총 어획량(20만 톤)의 55%를 공급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다. 그러나 전체 어선 385척 중 선령 21년 이상의 어선(251척)이 65.2%를 차지하여 어선사고에 취약함은 물론 수리비, 연료비 증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국정과제로 2014년부터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을 도입하고, 우선 주변국과의 경쟁조업, 대중어류 생산 등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후화가 심한 업종(대형선망, 기선권현망)을 중심으로 어선원 안전?복지, 비용절감, 자원관리 등을 고려하여 어선 신조를 지원하여 왔다.

 

  * 지원조건 : 융자 90%, 자담 10%(이차보전, 3년 거치, 7년 상환)/ 정책금리 : 개인 2.0%, 업체 3.0%

 

  그러나 현대화 어선 신조 신청업체 담보력이 낮아 금융기관의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업체의 낮은 담보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위원회, 농신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농신보 보증한도를 개인은 최대 30억 원까지, 법인은 최대 50억 원까지 올려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신용보증 한도액 확대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및 농신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금번 조치로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중소조선 산업의 활로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