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단위수협 간 예·적금 거래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단위수협 간 예·적금 거래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 38개 단위수협에서 3.6억원 비용 절감된다 -

 

  앞으로 단위수협 사이에 거래하는 예·적금은 기존에 납부하던 수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 파산 등으로 예?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97년부터 조성, ’15년 기준 1,809억원 적립(근거: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5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인「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단위수협간 예?적금 거래는 수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를 면제함으로써 단위수협의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간 단위수협은 지급 불능 등과 같은 금융 사고에 대비하여 수협 간 거래 시에도 예?적금의 0.25%를 수협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로 납부(분기별)했다. 그런데 예?적금 여유분을 다른 단위수협에 맡겨 운용(이하 조합간 예금)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여 같은 내용의 예?적금에 대해 보험료를 두 번 납부하는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6일부터 시행되는 단위 수협간 거래의 보험료 납부 폐지를 통해 38개 단위수협은 약 3.6억원*을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 조합간 예금 규모(’15년 기준): 38개 조합 1,446억원 → 보험료 3.6억원 납부
38개 단위수협 평균 절감액: 약 0.1억원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하는 이중 보험료 납부 규제 해제는 당장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단위수협 활동을 방해하는 숨은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