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 중앙·지방 따로 있나요?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 중앙·지방 따로 있나요?

-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농수산물 원산지관리기관 협의체회의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기관 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농수산물 원산지관리체계를 정립하도록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농수산물 원산지관리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 ’16. 3. 30.(수) 15:00~/정부세종청사 5동 342호(회의실)


 

  ○ 참석자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시·도(17개) 등 21개 기관 부서장

 

   이번 회의는 농수산물 원산지관리 및 단속정보의 공유와 지난 2월 개정으로 늘어난 원산지표시 대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원산지관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관리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사무*임에도 그동안 지자체는 원산지관리 정보 및 단속기법의 부족으로 원산지 단속에 다소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제7조(원산지표시등의 조사)

 

  ○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수산물 원산지관리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농수산물 원산지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회의에서는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홍보방안, 원산지위반 단속실적 공유방안, 그 밖에 각 기관간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먼저 음식점 원산지관리대상 확대 등 지난 2월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음식점 등 대상업체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추가(16종→20종), 가공품 원산지표시 강화, 배달앱의 원산지표시방법 등 개정('16.2.3. 시행)

 

  ○ 또한, 원산지위반 재범자의 과징금부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자 정보 공유방안을 협의한다.


      * 원산지위반 재범자 과징금 부과(2년간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5배 이하)를 위해 단속기관 간 위반업소 적발실적 통합관리 필요('15.6월 시행)

  ○ 아울러 원산지관리정보의 효과적인 공유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통한 원산지관리정보 공유방안을 협의한다.

     * 원산지단속 공동활용 시스템 : 지자체와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수산물 원산지관리시스템 : 수산물 원산지관리를 위해 구축(지자체와 공동활용을 위해 시스템 개선 필요, '16년 중 개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소통·협업을 확대하는 정부 3.0 취지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원하는 농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