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21차 회의 개최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21차 회의 개최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6.3.14일(월) 제2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손해 배상 및 화물손해 배상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

 

 ㅇ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 재심의 신청한 일반희생자 및 일반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안 2건을 심의하여 41백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 화물손해 배상은 차량(재심의) 및 화물손해 2건을 심의하여 72백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편, 현재까지(21차 회의) 위원회에서의 심의 건수는 아래와 같다.

 

 

< 배보상 심의 현황 (‘16.3.14. 18시 기준) >

 

(단위:/억원)

구분

합계

인적

 

화물

유류

어업인

위로지원금

심의

1,291건/1,132억원

341/998

(341/110)

325/102

63 /2.5

5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