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20차 회의 개최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20차 회의 개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6.2.26일(금) 제20차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손해 배상 및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5건에 9.5억 여원학생희생자 1건 2억 원(배상금 1.9억 여원, 위로지원금 6백여만원), 생존자 4건 총 7.5억 여원(배상금 7.1억 여원, 위로지원금 0.4억)〕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3건을 재심의하여 15백여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편, 현재까지(20차 회의) 위원회에서의 심의 건수는 아래와 같다.

 

 

< 배보상 심의 현황 (‘16.2.26. 18시 기준) >

 

(단위:/억원)

구분

합계

인적

 

화물

유류

어업인

위로지원금

심의

1,291건/1,131억원

341/998

(341/110)

325/101

63 /2.5

5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