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19차회의 개최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19차회의 개최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6.1.29일(금) 제19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손해 배상 및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

 

 ㅇ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13건에 20.2억 여원〔희생자 3건 총 11억 여원(배상금 9.5억, 위로지원금 1.5억), 생존자 10건 총 9.2억 여원(배상금 8.2억, 위로지원금 1억)〕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1건에 대해 심의하여 1억 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편, 현재까지(19차 회의) 위원회에서의 심의 건수는 아래와 같다.

 

 

< 배보상 심의 현황 (‘16.1.29. 18시 기준) >

 

(단위:/억원)

구분

합계

인적

 

화물

유류

어업인

위로지원금

심의

1,287건/1,121억원

337/988

(337/110)

325/101

63 /2.5

5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