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18차회의 개최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18차회의 개최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15일(금) 제18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손해 배상 및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36건 52.2억 여원〔희생자 6건 총 28.6억 여원(배상금 25.6억, 위로지원금 3억), 생존자 30건 총 23.6억 여원(배상금 20.6억, 위로지원금 3억)〕과

 

   - 화물손해 배상 재심의 2건(차량1, 화물1) 0.2억 원에 대해 추가지급을 결정하였고

 

   - 어업인 손실보상은 재심의를 신청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7건에 대한 심의결과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된 4건에 대해 총 0.4억 여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편, 현재까지(18차 회의)의 심의 건수는 아래와 같다.

 

< 배보상 심의 현황 (‘16.1.15. 18시 기준) >

(단위:건/억원)

구분

합계

인적

 

화물

유류

어업인

위로지원금

심의

1,273건/1,100억원

324/968

(324/108)

325/101

63 /2.5

5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