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17차회의 개최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17차회의 개최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2.18일(금) 제17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유류오염손해 배상 및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60건 137억 여원〔희생자 22건 총 110억(배상금 99.9억, 위로지원금 10.6억), 생존자 38건 총 27억(배상금 23.4억, 위로지원금 3.8억)〕과 화물손해 배상 5건 2.3억 여원(화물 1건 490만원, 차량 4건 2.22억)에 대해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유류오염손해 배상 1건에 대해서도 1.7억 여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그 외, 어업인 손실보상은 구조수색 및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1건 및 어구손실 4건 등에 대해 총 880 여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 한편, 현재까지(17차 회의)의 심의 건수는 아래와 같다.

 

< 배보상 심의 현황 (12.18. 18시 기준) >

 

(단위:건/억원)

구분

합계

인적

 

화물

유류

어업인

위로지원금

심의

1,235건/1,047억원

288/916

(288/102)

323/101

63 /2.5

5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