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수부, 2015년 적조상황 평가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해수부, 2015년 적조상황 평가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총 56일간 지속, 피해액 56억원…효율적인 피해저감 방안 논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 적조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피해저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5년 적조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를 12월 11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지자체가 참석하여 ‘15년 적조발생에 따른 추진실적과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적조는 지난 8월 2일 경남 통영 연안에서 최초 발생된 후 전남 진도군~경북 울진군 해역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9월 26일 해제(총 56일간)됐다. 금년도 적조발생의 특징으로는 8월에는 동고서저형인 경남해역에서 고밀도 적조가 지속됐고, 9월에는 서고동저형으로 전남해역에서 냉수대 약화로 고밀도 적조가 발생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적조피해 규모는 현재 총 225어가에 어패류 4,476천마리, 피해액은 잠정 56억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피해액(122억원)의 46% 수준이다.

 

 * 최근 3년간 피해액 : (‘12년) 44억원, (’13년) 247억원, (‘14년) 77억원

  해양수산부는 피해 어업인에게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 미가입자)」 및 「농어업재해보험법(보험 가입자)」 등에 따라 복구비(보험료)를 12월 중으로 지원 하는 등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하여 개진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적조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