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민원 서식

선원수첩 발급신청서

  • G4C 민원사무처리 분류번호

  • 담당부처/부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 민원성격

    교부

  • 민원복합성

    단순민원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수수료

    1인당 만원

  • 민원사무 명

    선원수첩 발급신청서

  • 민원사무 개요

    선원수첩 발급신청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구비서류

    1.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것으로 합니다)

    2. 외국인의 경우

    가. 여권 사본 1통

    나. 본국정부에서 발행한 선원수첩 또는 「선원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본국정부(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영사를 포함합니다)로부터 승선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

  • 관계법제도

    「선원법 시행령」 제8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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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연락처 :

    051-773-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