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피해신고

신고대상

  •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단체(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임직원의 성희롱 · 성폭력 피해사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대한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고서작성
    • 접수
      (감사담당관)
    • 소관부서 검토
    • 최종결과회신

    이 외에도 피해신고 전용 이메일(metoomof@korea.kr) 또는 전화(044-200-5046)를 이용하여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자 보호에 해당 처리과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하오니 연락처(주소, 전화, 이메일)를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해양수산부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값(CI),
    중복가입 확인정보(DI)
    민원사무 접수·처리·사후관리 10년
  • ※자동수집항목: IP(Internet Protocol)주소, 이용내용의 기록
  •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신고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필수항목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까? 미동의 동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

    044-200-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