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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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념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작성ㆍ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 공공데이터는 개별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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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목적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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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지니스 및 일자리 창출
예) 해상교통정보, 해양공간정보와 DGPS정보 등
-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지니스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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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상업적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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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차이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투명성 제고를 목적을 두고 있어 공공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음 :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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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범위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 제외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국가안보, 국민생명보호 등)
-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 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및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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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 다운로드
- 정적인 데이터로써 가치가 있는 정보(엑셀, HWP 등) - OPEN API
- 개발자에게 데이터를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 다운로드
공공데이터 개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키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주인은 국민
- 공공데이터 재이용확대
- 공공데이터 기반 시장성장
-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충
- 공공데이터 고부가가치 공공재·나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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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표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정책기획관 류종영 044-200-5110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데이터전략팀/주무관 김진희 044-2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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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데이터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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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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