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해양수산부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 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해양수산부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안전사고 예방(운영지원과 민원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첨단해양교통관리팀)

    •   - 시설 보안(항만운영과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2대 민원실 입구 민원실 내 전구역
    13대 중앙센터, 통신센터, 통로, 운영관리실, 정보통신실 중앙센터, 통신센터, 통로, 운영관리실, 정보통신실
    2대 상황실 입구, 장비실 입구 상황실 입구, 장비실 입구
  •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직책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운영지원과 관리책임자 김영신 운영지원과장 해양수산부 044-200-5050
      접근권한자 안종렬 주무관 해양수산부 044-200-5062
      첨단해양교통관리팀 부서별관리책임자 김인수 팀장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141
      접근권한자 김미선 주무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037
      항만운영과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부서별관리책임자 김희철 센터장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044-200-6210
      접근권한자 손태영 주무관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044-200-6213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담당부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운영지원과 24시간 약 1개월 방송실
      첨단해양교통관리팀 24시간 약 3개월 정보통신실
      항만운영과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24시간 약 5개월 장비실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확인 장소 : 방송실(운영지원과), 정보통신실(첨단해양교통관리팀),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항만운영과)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 3.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 해양수산부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정보주체는 해양수산부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10월 1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고일자 : 2023년 10월 11일 / 시행일자 : 2023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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