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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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대상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으로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제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부터 적용
공공재정 환수법 개요-
공공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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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서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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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①헌법기관, ②중앙행정기관, ③지방자치단체, ④공직유관단체, ⑤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⑥각급 국․공립학교
※ 언론사,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청탁금지법과 적용대상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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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282개*)
- 각급 국․공립 학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 학교(15,281개*)
-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국․ 공립학교수는 ‘2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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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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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자지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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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보상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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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 등 금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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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서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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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 등 금지 테이블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 외 사용 법령․자치법류나 기준 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국․공립학교의 기준․규정․사규 포함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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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익 환수(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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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환급가산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영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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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부과(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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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한 경우, 최대 5배 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부정청구 행위유형에 따라 허위청구 500%, 과다청구 300%, 목적 외 사용 200%의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영 제5조,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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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감면·적용 배제(법 제10조․제11조)
-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 모두 반환한 경우, 100만원 이하 소액,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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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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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
- 행정청은 매년 3월 31일 까지 고액부정청구행위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시(영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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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란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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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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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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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됨
- ※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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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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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해양수산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음
-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경우 :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의 보류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경우 : 인가․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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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됨
- ※ 단, 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 ※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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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조치)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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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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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 할 수 있음(법 제23조, 영 제19조)
- ※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의 30%, 지급한도액은 최대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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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 할 수 있음(해양수산부→국민권익위원회)
- ※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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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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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해양수산부에서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비밀보장 제도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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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이미지신고자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오른쪽 화살표 -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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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조사기관조사 실시 오른쪽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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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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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방법
- 상담전화 : 044-200-5039~5040
- 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4동 445호), 해양수산부 감사관실
- 팩스 : 044-200-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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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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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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