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생 안정을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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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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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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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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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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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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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민생 안정을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해소
- 올해 총 45억 원(인당 최대 44만 원) 지원 예정, 2월 13일(화)부터 수협을 통해 신청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농사용(을)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4시간 취·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어업인**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는 수산물의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양식어업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전력량 요금: (2022. 1.) 34.2원/kWh → (2023. 12.) 53원/kWh(+18.8, 55%↑)
** 2022년 호당 전기요금(만원) : (어로) 31 < (양식) 1,250(어로어업 대비 40배↑)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45억 원을 투입하여 해수면·내수면 양식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등에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 중인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44만 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식어업인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감면액을 차감한 전기요금이 청구된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있는 고객번호, 고객명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2월 13일부터 단위 수협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기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양식어업으로 산업분류코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산업분류코드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증빙자료 제출 후 변경할 수 있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양식어업인은 수협중앙회의 대상자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전기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달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44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잔여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잔여한도가 남아있어도 지원받을 수 없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경영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들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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