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발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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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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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현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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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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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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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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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185호
해운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8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업 대상으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1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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