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신규지정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089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신규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