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항만 배후단지 개발 활성화로 기업의 투자활력 높인다

항만 배후단지 개발 활성화로 기업의 투자활력 높인다

- 국제 수출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물류분야 8개 개선과제 발표 -

 

▷ 규제혁신추진단, 해양수산부와 협업하여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 마련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절차 개선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지연 예방

▷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한 입출항신고자료 입력방법 개선

▷ 대형선 입항이 용이하도록 양곡부두 배치를 조정하여 양곡물류의 효율적 처리 지원

 

 

□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키로 하였다.

 

□ 이번 개선안은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편의를 증진하여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추진단은 2022년 9월부터 항만물류협회, 해운대리점협회, 사료협회, 항만이용자협회, 항만배후단지물류협회, 관련 연구기관 등 폭넓은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해양수산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 이번 개선안은 항만물류 프로세스 3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 (분류) 항만/배후단지 분야, 입항/출항 분야, 선적/하역 분야

 

ㅇ 항만/배후단지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개선하여 항만개발계획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이로써 그간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만개발계획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 기업들이 들였던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시설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항만법을 개정하고, 항만물류분야 조사·연구기관에 항만물동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여 예측가능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항만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ㅇ 입/출항 분야에서는, 선박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문자인식기술)을 활용하여 민원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고오류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며,

 

- 여수·광양항 등 인접항만 입출항시 입출항 신고를 계속 반복했던 선박의 중복 신고 불편을 해소하고(2023. 3. 시행), 항로·정박지·선석이 적절한 수심을 유지하도록 항로 등 수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준설 필요지역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기에 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비관리청(민간) 준설공사 허가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수출입 선박이 원활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선적/하역 분야에서는, 항만별 취급 물동량을 고려한 항만 급지 구분 및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 조정으로 검수시장 질서를 안정화한다.

 

- 평택당진항, 인천항, 군산항 등 주요 양곡과 사료 취급 항만에 대한 양곡 취급 물동량, 수요전망, 운송체계 등에 기초하여 대형선 입항이 가능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항만배후단지, 수출입기업, 해운선사 대리점 등 다양한 항만이용 주체들이 겪고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에도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