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안전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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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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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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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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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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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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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12호
「선박안전법」제3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박안전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1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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