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산물자조금 사업운용 및 성과 등의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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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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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서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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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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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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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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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841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물자조금 사업운용 및 성과 등의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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