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2분기 중점관리대상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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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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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황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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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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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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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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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45호
특별점검 대상선박 지정·고시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한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15년 2분기 특별점검 대상 선박을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04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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