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17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9호)」제38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2015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3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