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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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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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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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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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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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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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17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9호)」제38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2015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3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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