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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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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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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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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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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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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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33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지정
「항만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내용과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3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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