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지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33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지정

 

「항만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내용과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3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