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체 두께측정대행업체 변경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27호

 

선체 두께측정대행업체 명칭 변경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63조제1항 및「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72호(2013년 6월 18일)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03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