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체 두께측정대행업체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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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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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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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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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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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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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27호
선체 두께측정대행업체 명칭 변경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63조제1항 및「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72호(2013년 6월 18일)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03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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