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체 두께측정대행업체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26호

 

「선박안전법」제63조제1항 및「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3-49호, 2013.5.7)」에 따른 선체 두께측정대행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03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