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어항 준설토 광역투기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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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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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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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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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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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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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 - 490 호
국가어항 준설토 광역투기장(어란진투기장, 함평투기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어항 준설토 광역투기장(어란진투기장, 함평투기장)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어항 준설토 광역투기장(어란진투기장, 함평투기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어항 준설토 광역투기장(어란진투기장, 함평투기장)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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