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죽변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 - 466호

죽변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죽변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