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진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 - 430호

거진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거진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