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업실태조사 위탁기관 공고(안)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 - 421호

어업실태조사 위탁기관 공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어업실태조사를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업무의 범위를 붙임와 같이 공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