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업실태조사 위탁기관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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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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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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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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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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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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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 - 421호
어업실태조사 위탁기관 공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어업실태조사를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업무의 범위를 붙임와 같이 공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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