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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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안해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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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행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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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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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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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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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33호
『해운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특별수송기간 중 귀성객 등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2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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