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 고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33호

 

『해운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특별수송기간 중 귀성객 등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2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