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도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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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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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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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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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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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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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 - 393호
2013년도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및 동법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의거 “해양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및 동법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의거 “해양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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