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28호

 

2015년도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안)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동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의거,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