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포항 재해안전항만구축 타당성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 - 377호

목포항 재해안전항만구축 타당성조사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목포항 재해안전항만구축 타당성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