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한시적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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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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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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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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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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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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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2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소각?육상매립 등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양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 심사하여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한시적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5년 0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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