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등 해운업 등록갱신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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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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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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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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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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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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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379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등 해운업 등록갱신 안내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에 대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해운법이 개정․시행(해운법 제33조 제3항 신설 ‘12.6.1, 시행 ’12.12.2)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등록 말소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2013년 11월 31일까지 사업 등록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등 해운업 등록갱신 안내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에 대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해운법이 개정․시행(해운법 제33조 제3항 신설 ‘12.6.1, 시행 ’12.12.2)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등록 말소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2013년 11월 31일까지 사업 등록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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