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등 해운업 등록갱신 안내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379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등 해운업 등록갱신 안내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에 대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해운법이 개정․시행(해운법 제33조 제3항 신설 ‘12.6.1, 시행 ’12.12.2)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등록 말소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2013년 11월 31일까지 사업 등록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