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점검 대상선박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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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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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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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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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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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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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2013 - 375호
특별점검 대상선박 지정․고시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한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특별점검 대상 선박을 지정․고시합니다.
2013. 10.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점검 대상선박 지정․고시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한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특별점검 대상 선박을 지정․고시합니다.
2013. 10.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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