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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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원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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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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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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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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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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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372호
「선박소방설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선박소방설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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