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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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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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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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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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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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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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 - 738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 수립」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9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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