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 - 738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 수립」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9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