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고항(국가어항) 어항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부서
어촌어항과
-
담당자
이성문
-
전화번호
051-773-5654
-
등록일
2026.02.27.
-
조회수
15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26호
장고항(국가어항) 어항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장고항(국가어항)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